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7. 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2016. 5. 18. 05: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05:2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점장으로 일하는 ‘E’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매장의 점장인 피해자 D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00,000원을 꺼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6. 5. 18. 05:30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05:30경 위 E 매장에서, 재차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현금출납기를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00,000원을 꺼낸 다음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한편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2016. 5. 20. 01: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0. 01:20경 위 E 매장에서, 재차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현금출납기를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00,000원을 꺼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