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34』 피고인은 2019. 6. 20. 15:2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점’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상점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소고기 안심 1팩 , 시가 32,000원 상당의 소고기 엄진살 1팩, 시가 5,520원 상당의 영월 기장 300g 1개, 시가 3,950원 상당의 자연드림 우리카레 1개, 시가 28,200원 상당의 인산자죽염 고체 1개, 시가 23,000원 상당의 인산자죽염 분말 1개, 시가 4,720원 영월 수수 300g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새우육젓 250g 1개 등 합계 146,39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38』 피고인은 2019. 12. 2. 14:37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마트 동래점 1층 그릇전시대에서,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방짜그릇 여러 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5. 14:28경 위 그릇전시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방짜그릇 여러 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8,900원 상당의 방짜그릇 23종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6』 피고인은 2020. 1. 22. 15:16경 부산 기장군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원 상당의 유기그릇 1개를 피고인의 코트 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441』 피고인은 2020. 2. 5. 13:00경 부산 기장군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