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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5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2: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1,9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4:03경 같은 식당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원 상당의 참소주 1병,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1. 내사보고(절도관련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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