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00』
1. 2018. 7. 31.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10:4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0:44경 서울 강서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에 손님들 제공용으로 비치된 물품이나 손님들의 물건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상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14:5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4:53경 위 D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뒤 위 피해자가 상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분말 아이스티 5~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1.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1. 11:33경 위 D에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뒤 위 피해자가 상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분말 아이스티 5~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8. 4.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4. 15:10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뒤, 손님인 피해자 E가 빨래바구니 안에 휴대전화기를 넣어둔 채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틈을 타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열어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05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