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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25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ㆍ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성군 D 일원의 E온천관광지구 개발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이다.

나. F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1.경 피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G 및 H 온천공 개발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5,300만 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I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온천공을 지하 500m까지약정서

1. 대금지급방법 ① 약정금 :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유류대금 : 원고가 조달한다.

③ 잔금 : 3,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총 합계 : 5,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심도 500m 기준)

4. 8인치 파이프는 300m 시공한다.

5. 지하수 굴착 심도는 500m로 예정한다

(500m 이상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 하여 공사를 진 행할 수 있다). 6. 수질이 온천법 제2조 온천법 제2조(정의)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온천법 시행령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에 적합하고 일일 취수량이 300톤 이상 초과 온천수로 확정되고 수압으로 굴착이 힘들 경우 피고와 협의해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7. 원고가 케이싱 casing, 현장치기 콘크리트 말뚝 등에서 굴착 구멍이 붕괴되지 않도록 구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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