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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320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3. 피고로부터 전남 진도군 D 일원 해수온천공 개발공사를 대금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계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과 공사기간 : E공사, 2018. 9. 13.부터 2018. 10. 31.까지 2) 계약금액 :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굴착 깊이 1,000m 기준 3) 도급범위(제2조) ① 공사범위는 깊이 1,000m를 기준, 일일수량과 온도는 온천수의 법적기준에 따른다. ② 1,000m 미만에서 수량과 온도를 충족할 경우 공사의 완료로 본다. ④ 굴착 종료 후 에어써징을 충분히 하고 피고는 수온, 수량을 측정한다. 3) 시공단가(제3조) 1,000m 기준 굴착 시공단가는 m당 120,000원으로 하고, 1,000m 이상 시공단가는 아래와 같이 정산한다

(이하 생략). 4) 공사대금의 지급(제4조) ① 선급금 : 계약 시 40% 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② 중도금 : 500m 굴착시 30%,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③ 준공금 : 준공 후 7일 이내 30%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5) 굴착의 중지와 종료(제5조) ① 제2조 ①, ②항 조건을 충족했을 때 원, 피고 사이의 협의 아래 굴착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이때 피고는 당초 계약대로 전체 공사비를 지급한다.

② 암반의 강도가 약하고 홀의 붕락 현상이 매우 심각하여 더 이상 굴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협의하여 중단한다.

이에 따른 공사비 정산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원고는 2019. 3. 14.경 깊이 1,000m 굴착공사를 완성하였고, 측정결과 수온은 온천수의 법적기준에 따른 25도를 충족하였으나 수량은 일일 배출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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