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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3120
온천발견신고 반려 및 원상회복(폐공) 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온천발견신고 과정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은 D 토지(이하 ‘인근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며, 주식회사 지오엠(이하 ‘지오엠’이라 한다

)은 지하수 및 온천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의뢰를 받은 지오엠은 2013. 8. 13.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를 하였는데, 그 굴착행위 신고서(이하 ‘이 사건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된 굴착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신고서에 기재된 굴착공의 좌표를 ‘이 사건 제1좌표’라 한다). 위치/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굴착 목적 이 사건 토지 E 1,000m 200mm 지하수 영향조사 3) 지오엠이 위 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내의 이 사건 제1좌표에서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0.경 굴착공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굴착공에서는 더 이상 굴착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4) 그런데 원고는 2013. 10. 23. 온천법 제12조 제5항(2013. 7. 16. 법률 제11896호로 개정되면서 조문 위치가 제4항에서 제5항으로 변경되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하수 굴착 중 온천수 발견’을 사유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온천굴착신고를 하였는데, 그 온천굴착신고서에 기재된 굴착 깊이(심도)는 1,000m, 굴착 지름(구경)은 200mm로서 이 사건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서의 내용과 동일하며, 위 온천굴착신고서에 첨부된 주식회사 한국중앙온천연구소 작성의 온천부존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온천부존조사보고서’라 한다)에 기재된 온천굴착(예정) 지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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