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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9 2014가합16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지하수 개발업, 온천수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24-2 일대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4. 28. 공사기간 2011. 5.부터 2011. 12. 3.까지, 공사금액 6억 1,3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해운대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 지하수(온천) 개발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사내용 (1) 온천수(온천법 기준) 부지 내 베스타 온천에서 1km를 벗어나는 지점에 정밀탐사를 실시하여 착정위치를 선정하고 최소 1개 심정개발(800m 이상)을 실시하여 개발 성공시 온천보호공 지정 용역을 진행한다.

(2) 온천성분수(온천법 기준에 준함)-베스타 온천에서 1km 벗어난 지점에서 온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할 시 전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정밀탐사를 실시하고 온천성 분수(지하온수)를 개발하여 지하수 영향 조사용역을 진행한다.

5. 대금지급 (1) 온천수 개발 성공시 “온천보호공지정” 용역을 실시하여 이용허가를 득하면 공사비를 지급한다.

(2) 온천성분수(지하온수) 개발시 온천법 기준 온천수의 조건을 완벽히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이용허가를 득하면 공사비를 지급한다.

14. 기타사항 ① 본계약과 관계된 제반 인,허가는 원고의 책임 하에 완료한다

(공사비 지급조건). ③ 온천수 및 온천성 분수 개발 성공여부는 온천법상 온천수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온천법 기준 온도 25도 이상, 수량 300ton/day, 자연수위 대비 수위저하 100m 이하). (2)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 중 ‘견적(계약내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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