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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190304
공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D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사량 : 지하 700M 공사금액 : 8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공사사양)

4. 지하수 온도가 25도 이상일 경우 을(원고를 지칭)은 지하굴착 끝까지 온천수 온도유지를 위한 케이싱처리를 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갑(피고를 지칭)은 당초 약정금액의 50%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5. 지하수 온도가 25도 이하일 경우에는 당초 약정금액의 75%로 차감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공사대금의 지급방법)

4. 잔금은 700M까지 굴착 후 지하수 온도가 25도 이상일 경우 약정금액 전액과 추가금액 50% 상당액을 지급한다.

(기 지급액 공제) 단, 지하수 온도가 25도 이하일 경우 약정금액의 75%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기 지급금 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수증 일금 8,800,000원(팔백팔십만원) 공사총금액 8,400만 원 중 120만 원을 공제하고 전액 영수함. *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함. 영수인 A 2015. 8. 10. 나.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영수증 기재상 명의자는 ‘E’으로 되어 있으나, E은 피고 대표이사의 시아버지로서 당초 피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한 자이고, 무엇보다 원, 피고 쌍방 위 영수증 명의자가 궁극적으로 피고이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효력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제2조 제4항, 제3조 제4항 본문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추가대금 4,200만 원(8,400만 원의 50%)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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