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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합4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4. 0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4. 9. 4. 01:30경 대전 서구 F 빌딩 301호 앞 복도 옆에 쌓여 있는 전단지 및 종이박스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물 외벽 및 바닥을 소훼하여 약 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01:30경 대전 서구 H아파트 6동 15층과 옥상사이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뒤 담뱃불을 비닐로 덮인 바닥에 손으로 튕기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담뱃불 불똥에 가스를 분사시키는 방법으로 불을 지펴 피해자 I가 관리하는 H아파트 6동 1층과 15층 사이 주계단의 벽면 및 바닥, 난간대 부분을 소훼시켜 약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

1. H아파트 CCTV 사진

1. 편의점 CCTV 사진

1. 상가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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