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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73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방화 범행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이를 따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현존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12. 4. 18:00 경부터 19:05 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건물의 3 층 화장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2개의 용변 칸 안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내부 칸막이에 그 불길이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2 층 화장실로 내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인 다음 그 휴지를 용변 칸 안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그 불길이 그곳 내부 칸막이 및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12. 30. 10: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게임장이 무인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기화로 미리 준비한 성냥을 이용해 소지하고 있던 생일 파티용 초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성냥과 초를 그곳 안에 있는 인형 뽑기 기계의 뒤편으로 던져 그 불길이 전기선을 소훼하고, 내부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26. 19:20 경 위 E 게임 장에서 인형 뽑기 기계가 무인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기화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기계의 앞문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뎅 꼬챙이를 넣어 긁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천원권 지폐 20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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