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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234226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C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 6.경 동창모임에서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0. 8.말경에는 원고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피고 C이 같이 살기 위해 이사를 왔으나, 원고 어머니의 반대로 함께 살지 못하고 수일 내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

나. 이후 피고 C은 부산 부산진구 D빌라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임대인의 계좌로 2010. 9. 14. 7,000,000원, 2010. 9. 17. 5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이후에도 교제를 계속하다가 2011. 7.경 헤어졌고, 피고들은 2011. 8. 27.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65,000,000원을 빌려주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피고 C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C의 교제기간은 3개월 남짓되었고, 원고 어머니의 반대가 심하여 교제를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사정 등을 비롯한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피고 C이 원고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가 우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피고 C이 살 곳을 마련해 주되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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