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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5가합6305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83,650,273원 및 그 중 38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오산시 D, E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 인근 오산시 F 지상 건물에서 ‘G유치원’과 ‘G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0. 6. 4.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2011. 2.말까지 월 12,000,000원, 2011. 3. 1.부터 24개월간 월 15,000,000원, 그 후 차임은 2년마다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임대차 기간은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C은 2010. 6.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위 특약사항의 내용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하여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피고 C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고, 유치원 운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피고 C이 책임지며, 위 건물 3층에 관하여는 학원인가를 받고, 원고가 유치원설립인가 기준 및 규정에 맞는 시설을 건축하여 피고 C에게 양도하되 위 피고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수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3) 피고 C은 2010. 8. 23.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그때까지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유치원을 운영하는 대신 2010. 10. 18.부터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H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고 B은 2010. 8. 24.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I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였다. 4) 원고는 201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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