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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00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 6.경 동창모임에서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기 위하여 부산진구 E건물 102동 2902호를 매수하여 2010. 8.말경 이사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도 위 아파트에 들어와 원고 등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 어머니의 반대로 수일 만에 위 아파트에서 다시 나오게 되었다.

다. 이후 피고 C은 부산 부산진구 D빌라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B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65,000,000(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위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임대인의 계좌로 2010. 9. 14. 7,000,000원, 2010. 9. 17. 58,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은 이후에도 교제를 계속하다가 2011. 7.경 헤어졌고, 피고는 2011. 8. 27.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65,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1. 7.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였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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