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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80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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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6. 20.부터 2011. 12.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피고 B로부터 용접작업을 하청 받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제안으로 피고 C이 용접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 B는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면서 피고 C로부터 일정 임료를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B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3. 3. 31.경 만료 예정이던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3. 3. 13.경 피고 B의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라.

이에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2013. 4. 1.자로 임차인은 피고 C으로 하고,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C이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 C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4. 5. 3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미납 임료는 합계 26,950,000원이다.

마.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과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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