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440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2. 12. 14. 피고 C 외 3명과 사이에 부산 북구 D빌딩(2013. 6. 19. E빌딩으로 명칭변경등기 됨) 1층 103호 54.44㎡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2. 21.부터 2017. 12.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중 원고가 200,000,000원, 피고 B은 50,000,000원을 각 부담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2013. 1.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시 위 각 부담금액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5. 16.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같은 날 30,000,000원, 2013. 5. 20. 100,000,000원, 2013. 5. 31. 120,000,000원 등 세 차례로 나누어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인 피고 C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각 공동임차인의 지분 비율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동임차인인 원고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내부 지분비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의 1/2에 해당하는 1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