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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나7501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영천시 E 지상 공장건물 A동 및 사무실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8. 6. 20.부터 2011. 6. 19.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로부터 용접작업을 하청 받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용접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는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면서 C으로부터 일정 임료를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0. 6. 20. 원고와 피고는 다른 계약조건은 동일하면서 임대차기간만 2010. 6. 20.부터 2011. 12. 31.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1. 12. 31. 후에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지 않고 계속 갱신되었다. 라.

C은 원고와 사이에 2013. 4. 1.자로 임차인은 C으로 하고,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C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4.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공장등록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영천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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