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54846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0. ‘상호 : D호텔, 사업장소재지 : 서울 중구 E, F, 사업의 종류 : 숙박업(관광호텔)’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분양대행계약서> 위 사업장소재지에 관광숙박시설(56세대)을 분양함에 있어 본 사업의 시행사인 ㈜G(대표이사는 H이고, 이하 ‘G'라 한다)와 분양대행자 피고 B은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분양대행 이행조건)

1. 피고 B은 관광숙박시설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개시 후 6개월까지 분양분의 80%를 분양 완료하기로 하고 관광숙박시설을 분양함에 있어 그 기한은 G와 피고 B이 합의한 분양개시후 6개월로 한다.

2. G는 피고 B과 협의하여 분양홍보(광고계획)를 이행하기로 하고 그 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제3조 (분양 및 분양금 입금에 대한 처리)

1. 본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 명의는 시행사인 ㈜의 명의로 하여 피고 B이 분양하되, 사전에 G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피고 B은 분양계약 체결시 G가 지정하는 임직원 입회 하에 계약을 체결하되, 모든 분양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G가 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3. 분양계약서의 작성은 G가 제공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G가 작성(이하생략)

4. 분양계약서의 날인, 교부 및 대금 수납시 입금표 확인 및 발행과 관련된 모든 관리는 G가 관장한다.

5. 피고 B은 G가 책정한 분양가격으로 분양하여야 하며, 피고 B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 (분양대행 업무)

1. 피고 B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분양계획에 따른 계약체결 안내

나. 판촉영업 및 분양사무실, 직원선정 등

다. 분양금의 납부 및 연체에 대한 협조

라. 기타 분양업무에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