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2.부터, 피고...
이유
1. 인정된 사실
가. 소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12년경 시행사인 소외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 서구 C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될 D 오피스텔(이하 ‘D’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토지에 대해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국제자산신탁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2015. 6.경 E언론에 D 분양에 관한 광고를 실었고, 원고는 2015. 6. 18. 지앤디도시개발 사무실에서 피고 B의 중개로 지앤디도시개발과 사이에 D 92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800만 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에는 분양대금이 67,63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제2항 매수인은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지앤디도시개발이 본조 제3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연체료는 아래 예금계좌(신협 F, 예금주 지앤디도시개발주식회사)에 납부(입금)하여야만 유효하며,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연체료를 아래 계좌 이외의 타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앤디도시개발의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급금액 납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제19조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 지앤디도시개발은 상기 분양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국제신탁주식회사와 신탁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