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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7가합10708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시행사인 피고와 주식회사 C의 상가 분양대행계약 체결 시행사인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2016. 6. 15.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2016. 6. 27.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화성시 E 토지에 신축할 지하 3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인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을 위한 중개 상담 및 안내, 제반 광고 선전과 같은 분양대행 업무를 할 권한을 C에게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참조). 대행수수료: 총 분양금액의 9% 수수료 지급조건: 3회 분리지급 -계약금(20%) 입금 시: 4%, 1차 중도금(20%) 입금 시: 4%, 분양율 60% 달성 시: 1% 일괄지급 -60% 초과 계약 시부터는 계약금 입금 시 4%, 1차 중도금 입금 시 5% 지급 분양금의 수납 및 관리와 계약 체결 및 분양자 관리 등의 계약자 관련 업무는 갑 즉 피고 회사가 하기로 하며, 을 즉 C는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

C는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시 피고 회사에게 사전승인을 득한다.

C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분양대행수수료에서 손해액 상당을 우선 변제충당할 수 있다.

-C가 분양자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 또는 홍보할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며 기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C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피고 회사가 정한 점포의 형상이나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나. 피고 회사를 대행하는 C의 원고에 대한 상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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