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2,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2021. 4. 8.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양 대행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D’ 라는 상호로 분양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공동주택사업 시행 업 및 그에 대한 업무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F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피고 회사, 피고 B은 2019. 9. 16. 아래의 사업에 관하여 업무대행사를 피고 회사, 분양 대행사를 피고 B으로 하는 분양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0. 28. 피고 B 피고 B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 이지만,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B이 운영하는 ‘D’ 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문맥에 따라 피고 B 대신 ‘D ’라고 기재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또 한, 이 사건 계약서에 언급된 사업을 ‘ 이 사건 사업’ 이라 하며, 그 대상인 아파트를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분양 대대 행 용역 계약서 ▣ 분양목적 물의 표시 사업 명: F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대행 규모: F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466 세대 ▣ 계약목적 물의 표시 사업 명: 광주 광역시 서구 F 지역주택조합 신축사업 사업 규모: 지하 2 층~ 지상 15, 25 층 6개 동 총 466 세대 위 계약 목적물( 이하 ‘ 목적물’ 이라 함) 의 조합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 대행사인 피고 B과 분양 대대행사인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상기 목적 물의 분양( 계약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포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로 하여금 전문 적인 분양기획과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