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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6가합10503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1. 4. 21.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D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 인근에서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년경 위 주차장 부지의 임대인 F 주식회사의 직원 피고 C를 통해 피고 B이 부산 해운대구 G 일원에 건축될 주상복합건물인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 C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21. D,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고, D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통해 얻게 될 수익금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같은 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는 D, 피고 B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D, 피고 B(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G 일원의 I사업(J)의 주상복합단지 분양대행 및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조건) 갑과 을은 본 사업의 분양대행 업무에 있어 갑은 을에게 분양 또는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수익의 30%를 을에게 지급키로 하며 을은 갑에게 지분 30%에 대한 양도금으로 5억 원을 제공키로 한다.

본 계약에 있어 양도금 5억 원이 통장이 입금됨과 동시에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서는 쌍방합의하에 수정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휘한다.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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