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분양대행 및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E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서울 관악구 G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인 H(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한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13. 1. 18. 피고 D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2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세대’라 한다)를 피고 D가 분양대행하고, 그에 대한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대행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세대의 분양대행 및 매매사로서 피고 B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따로 본다. ,
피고 B 대표이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부(父) 피고 C은 피고 B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따로 본다. .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본 계약의 ㈜B(이하 ‘갑’이라 한다)과 ㈜D(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파트분양 및 매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 (아파트 분양 및 매매 대상물의 표시) ① 사업명 : H (미분양아파트 분양 및 매매) ② 소재지 : 서울 관악구 G ③ 지역지구 : 상업지구 ④ 분양홍보마케팅 목적물 : 아파트 미입주세대(미분양포함) 25세대 갑 제1호증의 2(분양 이익금 별지)는 갑 제1호증의 1(아파트 분양대행 및 매매계약서)의 별첨 문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