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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4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6:00경 제주시 B모텔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모텔 업주인 D과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차를 세워놓고 내 차로 빵빵거려도 못들은 척 하느냐. 아들 같은 새끼가 말대꾸하냐. 미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놈아, 미친새끼야, 미친년 맛 좀 볼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 참고인 전화조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F를 방문한 관광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공유지에의 주차문제로 시비를 걸어 모욕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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