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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5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배우자로 2018. 12.경부터 별거 후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기 싫다.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행패를 부리며 발로 계속하여 위 주거지의 나무로 된 현관문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정확한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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