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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4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08:00경 제주시 B모텔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 C(여, 39세)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삼성생명카드, 달러, 원화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85,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B모텔)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5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일부 회복을 위하여 2020. 3. 17.경 피해자에게 35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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