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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6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에 대하여 임금체불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2. 17. 14:30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본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임금체불 문제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제주서부경찰서 CCTV영상 확인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C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1988. 2. 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2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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