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4: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C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D이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긁는 모습을 목격하고 “술 맛 떨어진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할머니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버릇없는 언행을 꾸짖는 동네 할아버지에게 대항하다가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