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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6 2018고단2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D(40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차량대금 1,000만원을 넉 달에 걸쳐 매달 5일에 2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반떼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아반떼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차량종합 상세내용의 각 기재

1.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년 동안이나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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