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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26 2014노249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목 부위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여전히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유독 통증이 심한 피고인의 목 부위를 가격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아닌 겁만 줄 의사로 왼손에 칼등이 보이게 칼을 들고 피해자와 싸우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상해치사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⑵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늑골 아래 부위를 칼날길이 18cm 인 부엌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단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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