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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노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칼을 든 채로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2. 16:40경 김포시 D 단지상가 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9세)과 부동산 계약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빵써는 칼(칼날길이 약 11cm)을 들고 나와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다시 칼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시면 성이 풀리시겠냐, 저는 드릴 돈은 없고, 차라리 내 머리를 잡아 뜯으세요”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빵을 써는 칼을 든 채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고 말한 것은 인정하는 점, ② 칼을 들게 된 경위 역시 경찰 조사 당시부터 “그 분이 난리를 치고 무리한 요구를 하니 저도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 그래서 제가 오히려 세게 나가면 그분이 잠잠해질까해서 , 저도 그냥 겁만 주려고 그랬던 것인데”라고 진술하여 분명히 당시 칼을 이용하여 답답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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