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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노358
살인미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피고인이 식칼을 압박붕대로 손에 고정시킨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 등,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찌른 점, 특히 옆구리 부분은 흉곽 근처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이고 칼이 폐 부위까지 들어가 기흉을 유발할 정도였던 점 등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심신미약(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와 공황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검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칼을 미리 현장에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G의 집에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범행이 상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②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그 정도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으로 매우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될 때에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G의 집에서 걸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연인사이로 동거하고 있었음)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범행 후 멍하니 서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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