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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5노832
살인미수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제1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C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G과 싸우게 되면 상대방을 칼로 찔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B이 G 등을 위협하기 위해 부엌칼을 꺼내 보여줄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를 건네주었던 것일 뿐 피고인 B이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복부 등을 찌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찌르게 된 경위와 그 동기, 찌른 부위 및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의 사망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부엌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찌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이"칼을 챙겨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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