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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노396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과도를 가지고 갔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로 세 차례 찌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는데도, 그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격분한 상태에서 과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게 된 것일 뿐이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는바(원심판결문 3면 내지 4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도가 다행히 피해자 가슴의 근육층만 관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자체는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여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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