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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19나64272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기망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 월 30,000,000원 상당의 수익이 난다고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제 1 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매출을 보장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 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 목적에 따라 사용 ㆍ 수익하는 것을 방해 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 ㆍ 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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