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ㆍ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21. 피고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C 대 330㎡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31.부터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 그런데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자 원고는 2017. 1. 6.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600,000원을 들여 위 건물에 새 보일러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 임대차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