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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2438
아파트하자보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아파트 103동 1602호의 내부시설물 중 주방에 있는 호수관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3. 피고로부터 “임대기간: 2015. 4. 8.부터 2017. 4. 8.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95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5. 4.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 중 ① 주방에 있는 호수관은 물이 새었고, ② 거실, 주방, 티테이블, 벽면 4곳의 전등 스위치는 1개의 스위치로 통합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에 있는 호수관을 수리하고, 거실, 주방, 티테이블, 벽면 4곳의 전등 스위치를 각 분리하여 설치하여 줄 의무가 있다.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ㆍ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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