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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4 2019가단614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9. 2.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가 욕실 세면대 미교체, 도배 하자 보수 미이행, 화장실 변기 덮개 미설치, 방범창 불량시공, 주방수도 및 난방시설 불량 등 임대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10.분부터 관리비 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관리비 연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ㆍ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5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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