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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나19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3.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의 지하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차기간 2010. 12. 26.부터 2011. 1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1. 12. 27. 월 차임을 45만 원으로 증액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국악교습실로 사용하였다.

나. 2012. 12. 28. 17:30경 이 사건 사무실이 침수되어 바닥에 10-15cm 정도의 물이 고였고, 이로 인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악기(북 9개, 장고 4개, 가야금 3개)와 집기 등이 물에 젖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 10, 13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임대차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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