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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나2025678
장비 임대료 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항소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수리비청구 부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피고가 항소한 제1심판결 중 최소구매수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수리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은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수리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장비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리비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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