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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78700
행정처분부관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부관의 경위 원고는 사회복지관 운영사업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서울 성북구 장위3동 112-1 소재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원고는 기본재산인 서울 강북구 번동 산 25-16 임야 3,365㎡와 같은 동 산 25-15 임야 2,422㎡가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되자 2015. 1. 22. 피고에게 위 임야들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이들 임야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하면서 그 토지보상금을 정기예금 통장으로 보관하되 “예금인출 시 사전에 서울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득할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토록 질권 설정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이하 질권 설정에 관한 위 조건을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부관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이행 불가능한 질권 설정을 강요 질권(민법 제8장)은 담보물권으로서 그 성립과 존속을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공법관계상의 감독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관은 피담보채권이 없어 무효인 질권 설정을 원고에게 명하는 것으로서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에서 비롯된 과도한 조치 과거 원고가 기본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피고의 허가 없이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고 대표자의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는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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