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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나40262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및 처분허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은 1997. 4. 15.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이하 ‘서부교육장’이라 한다

)에게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서부교육장을 통하여 위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1997. 5. 2.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그 평가액인 2,296,947,200원(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금 및 기타 채무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 이상이 확보되는 것 등을 허가 조건으로 하되,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1997. 11. 2.까지)로 정하여 그 처분을 허가하였다. 2) 장학재단은 위 처분허가 내용에 따라 1997. 7. 1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23억 원에 매도하되, B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로부터 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매매대금 중 중도금 9억 2,000만 원은 1997. 9. 2., 잔금 11억 5,000만 원은 1997. 11. 2. 각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3 서부교육장은 위 처분허가의 유효기간인 1997. 11. 2.이 경과되어도 나머지 매매대금 등이 장학재단에 지급되지 아니하자, 허가사항 이행기간을 1차로 1997. 12. 31.까지, 2차로 1998. 3. 31.까지 각 연장하였고, 그 후에도 장학재단과 허가사항 이행과 관련된 새로운 계획 또는 재단정상화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나. B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 및 판결 B은 2000. 11. 4. 장학재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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