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352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1:42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 자신의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미 남자 무죄 다 밝혀지고 꽃뱀 하나가 생난리친거 알 사람 다 아는데 또 선동질이네 ”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5. 이 법원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