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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47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2: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B’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스크랩] [씹빨새끼들] 이로써 E 평균 얼굴 나왔음.jpg’라는 제목으로된 피해자 F(남, 21세)가 E이 캐릭터 의상을 입고 있는 사진에 ‘아시발 퉤 퉤틔투돋테퉤!!!!! 토나온다‘ 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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