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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43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00:48경 대전 유성구 C, 910동 2102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네이트(http://www.nate.com)에 ID ‘D’로 접속한 후 피해자 E 등의 얼굴 및 인터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네이트 뉴스 “시국선언 반대 학생들 두렵지만 잘못됐다는 마음에 “라는 제목의 기사에 댓글로 ”민주화를 거부하는거 보니 일베충이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대표 E은 피해자 F, G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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