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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95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7. 14:40경 B 커뮤니티의 컴퓨터 본체 갤러리 게시판C에서 “1. 용산 던전 탐방기1-1. 컴이랑 습격(부제: 왜 우월함은 항상 병신 티를 내는가)”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7. 13:15경 「여윽시 그새끼」라고 게시된 글에 댓글을 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여 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5.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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