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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1 2017고단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현대 초장 축 윙 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2. 05:50 경 위 현대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공단 로 112에 있는 근화 여고 앞 사거리를 홈 플러스 쪽에서 용강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와 4 차로에 걸쳐 직진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G( 여 ,72 세 )를 태우고 위 사거리를 승 삼 네거리 쪽에서 용강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직 진해 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반 경을 크게 우회전하여 3 차로와 4 차로에 걸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 위 현대 화물차가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와 4 차로에 걸쳐서 진행하던 위 현대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과 3 차로를 진행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 06:49 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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