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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54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합동 점검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구간은 화물차들의 통행량이 많은 상습 정체 구간인 점, 피고인은 2019. 4. 경 이미 이 사건 사고 지점 인접 차로에 발생한 하자를 발견해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인접 차로에 설치된 신축이음 시설에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고속도로 (C) 의 관리운영 수탁 사인 주식회사 D에서 시설 교통 팀 팀장으로서, 위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B 고속도로 중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화물차의 통행이 빈번한 상습 정체 구간으로, 중량이 무거운 화물차에 의한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도로 시설물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고 피고인은 2019. 4. 경 이 사건 사고 지점 바로 옆 차로에 설치된 신축이음 시설의 하자를 발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속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점검 및 보수 시공을 실시하여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고속도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 관리 및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2019. 7. 2. 05:50 경 화성시 E에 있는 B 고속도로 평 택 방면 1.6km 지점 (F)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서 설치된 신축이음 시설의 고정 볼트가 파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곳을 지나던 화물차가 신축이음 시설을 밟고 지나가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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