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9: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지선 양산방향 4.4킬로미터 지점을 동 김해 IC 방면에서 남양산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28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6 세) 운전의 I 스카니 아 카고 트럭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1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J(42 세) 운전의 K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1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L(43 세) 운전의 M K7 승용 차, 피해자 N(37 세) 운전의 O 포터 냉동탑 차, 피해자 D(22 세) 운전의 P 포터 화물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