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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1 2020고정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방사거리 쪽에서 연암배면교차로 쪽으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쳐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맞은편으로 튕겨나가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H, D의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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